공지사항

[필독] 상주·비상주 사무실 환불 및 해지 안내

관리자 · 2026.09.04

안녕하세요.
이룸공유오피스입니다.

이룸공유오피스의 상주 및 비상주 사무실은 계약 형태와 이용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중도해지 및 환불 기준 역시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상주사무실의 장기계약은 약정기간을 조건으로 할인된 이용료가 적용되므로,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 수수료 또는 할인받은 금액에 대한 정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01. 비상주 사무실 중도해지

비상주 사무실은 사업자등록 주소지 제공 및 우편물 관리 등의 서비스를 계약기간 동안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주소지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계약일 또는 주소지 이용 가능일부터 해지 신청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아래 환급률이 적용됩니다.

  • 7일 이내 : 결제금액의 75% 환급
  • 8일~15일 : 결제금액의 50% 환급
  • 16일~30일 : 결제금액의 25% 환급
  • 31일 이후 : 환급 불가

단, 실제 주소지 사용이 시작된 경우에는 기간과 관계없이 환불이 제한됩니다.


02. 비상주 주소지를 사용한 경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이룸공유오피스 주소지를 실제 사용한 것으로 보며 기간과 관계없이 환급이 불가합니다.

  • 사업자등록에 주소지를 사용한 경우
  • 법인등기에 주소지를 사용한 경우
  • 각종 인·허가 또는 신고에 주소지를 사용한 경우
  • 해당 주소지로 우편물을 수령한 경우
  • 홈페이지에 사업장 주소를 표시한 경우
  • 명함 또는 홍보물에 주소지를 사용한 경우
  • 쇼핑몰 및 각종 플랫폼에 사업장 주소로 등록한 경우
  • 거래처 또는 기관 등에 사업장 주소로 등록한 경우
  •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주소지를 실제 사용한 경우

따라서 비상주 계약 후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를 진행하기 전 계약조건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03. 법인 비상주 계약은 더욱 신중하게 확인해 주세요

법인사업자의 비상주 주소지 등록은 지역 및 관할기관에 따라 심사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법인의 비상주 주소지 등록 심사가 강화되어 있으며, 비상주 계약 후 법인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 소재지 등록이 반려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 및 법인 설립 예정 고객은 비상주 계약 전에 관할 세무서 및 관련 기관에 공유오피스 주소지를 이용한 등록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한 후 계약해 주세요.

지역 및 사업내용에 따라 법인 비상주 등록 승인 가능성이 낮을 수 있으며, 관할기관의 최종 승인 여부는 이룸공유오피스에서 보장할 수 없습니다.


04. 비상주 중도해지 신청

비상주 계약을 중도해지하려는 경우 최소 30일 전에 문자, 이메일 등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해지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해지 효력은 해지 신청일로부터 30일 후 발생하며, 해당 기간까지는 정상적인 계약 및 서비스 제공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지 신청 즉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05. 비상주 최종 환급금 계산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단순히 기간별 환급률만 적용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한 공제액 중 더 큰 금액을 선납금에서 차감하여 최종 환급금을 산정합니다.

① 해지 신청 시점에 따른 환급률 공제

  • 7일 이내 : 25% 공제
  • 8일~15일 : 50% 공제
  • 16일~30일 : 75% 공제
  • 31일 이후 : 전액 공제

② 실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실비 공제

  • 초기 전산 세팅비 : 88,000원(VAT 포함)
  • 서비스 제공기간 사용료 : 정상가 월 55,000원(VAT 포함)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두 기준을 비교하여 공제금액이 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공제액이 선납금과 같거나 선납금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환급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06. 상주 사무실 중도해지

상주사무실은 계약기간에 따라 약정 할인된 이용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고객이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일반적인 월 이용계약과 달리 중도해지 수수료 또는 약정 할인분에 대한 정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주사무실을 중도해지하려는 경우 최소 30일 전에 서면, 문자, 이메일 등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해지 의사를 전달해 주세요.


07. 상주 중도해지 수수료

약정기간 중 상주사무실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아래 두 금액을 비교하여 중도해지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수수료 기준

① 정상가 1개월분 기준월임대료 상당액

또는

② 남아 있는 계약기간 임대료 합계의 20%

위 두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중도해지 수수료의 최대 한도는 2개월분 기준월임대료 상당액입니다.

중도해지 수수료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08. 상주 약정 할인분 정산

장기계약을 조건으로 정상가보다 할인된 금액을 적용받은 고객이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약정할인 적용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사용기간에 대해 정상 이용료인 기준월임대료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고, 고객이 실제 납부한 약정할인 이용료와의 차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할인분 환수액은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 1개월분 기준월임대료 상당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09. 중도해지 수수료와 할인분을 이중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상주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 중도해지 수수료
  • 약정 할인분 환수액

두 금액을 모두 중복해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금액을 산정한 후 두 금액 중 더 큰 금액 한 가지만 최종적으로 적용합니다.

즉,

  • 중도해지 수수료 : 최대 2개월분 기준월임대료 한도
  • 할인분 환수액 : 최대 1개월분 기준월임대료 한도

두 기준 중 실제 계약내용에 따라 산정된 더 큰 금액 하나만 적용됩니다.


10. 상주 중도해지 시 추가 정산

중도해지 시 아래와 같은 미정산 금액이 있는 경우 함께 정산됩니다.

  • 미납 임대료
  • 관리비
  • 연체료
  • 중도해지 수수료 또는 할인분 정산액
  • 시설물 훼손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
  • 기타 계약상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정산할 금액이 있는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11. 상주 계약을 정상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약정된 계약기간을 모두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수수료 및 약정 할인분 환수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상 종료 시에는 퇴실일에 맞춰 이용공간 및 시설을 정리하고 퇴실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다음과 같은 별도의 정산사항이 없는 경우 상주사무실 보증금은 전액 반환됩니다.

  • 미납 임대료가 없는 경우
  • 미납 관리비 및 기타 이용료가 없는 경우
  • 시설물 파손 및 원상복구 비용이 없는 경우
  • 주소지 미이전 등 추가 정산사항이 없는 경우
  • 기타 계약상 미정산 비용이 없는 경우

즉, 약정기간을 정상적으로 종료하고 별도의 미정산 금액이 없다면 보증금은 전액 환불됩니다.


12. 비상주 계약을 정상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비상주 계약기간을 모두 정상적으로 이용한 경우 선납 이용료는 계약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금액이므로 별도의 이용료 환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는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 등 해당 주소지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

별도의 예치보증금이 있는 계약의 경우 주소지 정리 및 미정산 비용 확인 후 실제 체결한 계약조건에 따라 반환됩니다.


13. 계약 종료 후 주소변경

상주 및 비상주 계약 모두 계약이 종료되면 해당 지점 주소지를 더 이상 사업장 주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계약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장 주소변경 또는 폐업 등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법인사업자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주소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기상의 주소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14.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계약 종료 후에도 이룸공유오피스 주소지가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기상 주소지로 계속 남아 있거나 주소변경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주소지가 정상적으로 정리될 때까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비용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계속 사용에 따른 사용료
  • 계약 종료 후 도착한 우편물 처리비
  • 기타 주소지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주소변경 또는 폐업이 완료되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15. 환급금 및 보증금 지급

환급 또는 보증금 반환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 종료 및 최종 정산절차를 거쳐 지급합니다.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가 선행될 수 있습니다.

  •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 현금영수증 취소 또는 부분취소
  • 기타 결제내역 정산

미납 이용료나 기타 정산할 비용이 있는 경우 환급금 또는 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지급될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주세요

비상주 계약

주소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기간별 환급기준이 적용되며, 사업자등록·법인등기·인허가·우편물 수령 등 실제 주소지를 사용한 이후에는 환불이 제한됩니다.

상주 계약

장기 약정할인을 적용받은 상태에서 약정기간 이전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 수수료 또는 할인분 정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두 금액을 중복 공제하지 않고 계약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 큰 금액 한 가지만 적용합니다.

정상 종료

상주사무실의 약정기간을 정상적으로 완료하고 미납금·시설물 파손·원상복구비 등 별도의 정산사항이 없는 경우 보증금은 전액 반환됩니다.

본 안내는 상주 및 비상주 사무실의 환불·중도해지·정상종료 기준을 고객께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한 안내문입니다.

구체적인 환급금, 중도해지 수수료 및 보증금 정산은 고객이 실제 체결한 계약서와 특약사항을 기준으로 최종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룸공유오피스 | 1577-4783 | 010-7617-4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