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비상주사무실 이용 전 필수 확인사항

관리자 · 2026.09.04

안녕하세요.
이룸공유오피스입니다.

비상주사무실은 독립된 사무실을 상시 이용하는 상품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주소지와 우편물 관리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용하는 상품입니다.

계약 전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01. 비상주사무실이란?

비상주사무실은 실제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거나 독립된 사무공간을 사용하는 대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주소지와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사업자가 이용합니다.

  •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 프리랜서 및 1인사업자
  • 법인 설립 예정자
  • 별도의 상시 사무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자
  • 사업자등록용 주소지가 필요한 사업자

02.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

비상주사무실 계약 시 기본적으로 다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주소지 이용
  • 우편물 수령 및 관리
  • 사업자등록 현장확인 필요 시 사전 협의
  • 현장확인 시 공용공간 및 비상주 구역 이용

지점별 운영환경에 따라 제공되는 세부 서비스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03. 독립 사무실 이용 상품이 아닙니다

비상주사무실은 독립된 사무실이나 지정석을 상시 이용하는 계약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용도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독립 사무실의 상시 업무공간 이용
  • 특정 사무실 또는 좌석의 전용 사용
  • 다른 입주자의 사무공간 이용
  • 계약된 서비스 범위를 벗어난 공간의 임의 사용

실제 업무공간을 지속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주사무실 계약을 이용해 주세요.


04.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공유오피스 주소지를 계약했다고 해서 모든 업종과 모든 지역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는 다음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업종 및 실제 사업내용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여부
  • 건축물 용도
  • 허가·신고·등록이 필요한 업종 여부
  • 관할 세무서 및 관계기관의 심사기준

특히 별도의 시설기준이나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계약 전 반드시 해당 기관에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최종적인 사업자등록 승인 여부는 관할 세무서 및 관계기관에서 결정합니다.


05. 법인사업자는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법인사업자의 비상주 주소지 등록은 개인사업자와 심사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일부 지역 및 관할기관에서는 법인사업자의 비상주 주소지 등록에 대한 확인 및 심사가 강화되어 있으며, 비상주 계약 후 법인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 소재지 등록이 반려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 또는 법인 설립 예정 고객께서는 비상주 계약을 먼저 진행하기보다, 계약 전 관할 세무서 및 관련 기관에 비상주 공유오피스 주소지를 이용한 등록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지역 및 사업내용에 따라 법인 비상주 등록 승인 가능성이 낮을 수 있으며, 이룸공유오피스에서는 관할기관의 최종 승인 여부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록 가능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실제 사업공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업종이라면 상주사무실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06. 사업자등록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세무서 또는 관계기관의 현장확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비상주 고객의 현장확인은 해당 지점의 공용공간 및 비상주 구역에서 진행합니다.

현장확인 연락을 받은 경우 방문일정을 바로 확정하지 마시고 먼저 이룸공유오피스 고객센터로 연락해 주세요.

사전 협의 없이 방문하는 경우 지점 상황에 따라 즉시 현장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독립 사무실 또는 다른 입주자가 사용 중인 공간을 임의로 현장확인 장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07. 우편물 서비스

계약기간 동안 해당 주소지로 도착한 일반 우편물에 대해 수령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편물은 지점 운영기준에 따라 도착 사실을 안내하며,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우편물은 일정 기간 보관 후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편물의 종류에 따라 대리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우편물은 발송기관의 수령조건 등에 따라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본인 직접 수령이 필요한 등기
  • 법원 관련 문서
  • 금융기관 관련 문서
  • 신분확인이 필요한 우편물
  • 기타 대리수령이 제한된 문서

자세한 기준은 「우편물 수령·보관 서비스 안내」 공지를 확인해 주세요.


08. 계약자 본인 외 주소지 사용은 불가합니다

계약된 주소지는 계약서에 등록된 계약자 또는 사업자를 위해 제공됩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제한됩니다.

  • 제3자에게 주소지를 빌려주는 행위
  • 계약하지 않은 사업자를 해당 주소지에 등록하는 행위
  •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에 주소지를 이용하는 행위
  • 허위 사업자등록에 주소지를 사용하는 행위

추가 사업자 또는 별도의 법인·개인사업자를 등록하려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09.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면 알려주세요

계약기간 중 다음 정보가 변경된 경우 이룸공유오피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상호명
  • 대표자
  • 연락처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내용 또는 업종
  • 법인정보
  • 기타 계약 관련 주요 정보

정확한 계약 및 우편물 관리를 위해 최신 정보를 유지해 주세요.


10. 계약기간 동안만 주소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상주사무실 주소지는 정상적인 계약기간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는 해당 주소지를 사업자등록 주소지로 계속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계약 종료 시에는 사업자등록 주소 이전 또는 폐업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및 주소 이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 종료 및 사업자 주소 이전 안내」 공지를 확인해 주세요.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비상주사무실은 상시 업무공간 이용 상품이 아닙니다.
  •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는 업종과 관할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는 지역에 따라 비상주 주소지 등록 승인 가능성이 낮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할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 현장확인 시 공용공간 및 비상주 구역을 이용합니다.
  • 현장확인 일정은 반드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우편물 종류에 따라 대리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된 주소지를 제3자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종료 후에는 반드시 주소 이전 또는 폐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고객께서는 특히 확인해 주세요

비상주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법인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 소재지 등록 승인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법인 비상주 등록에 대한 심사가 엄격하여 반려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전에 관할 세무서 및 관련 기관을 통해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신 후 계약해 주세요.

관할기관의 심사 및 최종 승인 결과에 대해서는 이룸공유오피스에서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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