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업자등록 및 현장확인(실사) 이용 안내

관리자 · 2026.09.04

이룸공유오피스입니다.

이룸공유오피스 주소지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는 고객께서는 아래 사업자등록 및 현장확인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01.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공유오피스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해서 모든 업종의 사업자등록이 자동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는 다음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업자의 업종 및 실제 사업내용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여부
  • 사업장 소재지 및 건축물 용도
  • 인·허가 또는 별도의 시설기준이 필요한 업종 여부
  • 관할 세무서 및 관계기관의 확인 결과

최종적인 사업자등록 승인 여부는 관할 세무서 및 관계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허가·신고·등록이 필요한 업종은 계약 전 해당 기관을 통해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사업자등록 현장확인(실사)

사업자등록 신청 과정에서 관할 세무서 또는 관계기관이 실제 사업장 확인을 위해 현장확인(실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장확인이 예정된 경우 반드시 방문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이룸공유오피스로 연락해 주세요.

사전 협의 없이 세무서 또는 관계기관 담당자가 방문하는 경우 지점 상황에 따라 즉시 공간 안내 또는 현장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03. 상주사무실 현장확인

상주사무실 계약 고객은 실제 계약하여 사용 중인 독립 사무공간 또는 지정된 이용공간을 기준으로 현장확인을 진행합니다.

현장확인 시 계약자의 실제 사업내용이나 사업장 이용 여부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와 확인사항은 담당 기관의 요청에 따라 고객이 직접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04. 비상주사무실 현장확인

비상주사무실은 독립된 사무실을 상시 사용하는 상품이 아니므로 상주사무실과 현장확인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비상주 고객의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점의 공용공간 및 비상주 구역을 이용하여 현장확인을 진행합니다.

현장확인 일정이 잡힌 경우 반드시 사전에 고객센터와 일정을 조율해 주세요.

지점의 독립 사무실 또는 다른 입주자가 이용 중인 공간을 임의로 현장확인 장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05. 현장확인 전 반드시 알려주세요

세무서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현장확인 연락을 받은 경우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고객센터로 전달해 주세요.

  • 계약자 또는 사업체명
  • 이용 지점
  • 사업자등록 예정 업종
  • 현장확인 예정일 및 시간
  • 방문 기관
  • 담당자 연락처
  • 별도로 요청받은 준비사항

방문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연락해 주시면 지점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06. 현장확인 시 준비사항

현장확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 또는 설명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 또는 공유오피스 이용계약서
  • 사업자등록 신청 관련 서류
  • 사업내용 및 영업형태에 대한 설명
  • 실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인·허가 관련 서류
  • 기타 관할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

필요서류는 업종 및 담당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기관의 안내를 우선 확인해 주세요.


07. 현장확인 결과에 대한 안내

이룸공유오피스는 계약한 사업장 주소지와 현장확인에 필요한 공용공간 및 비상주 구역 또는 계약된 상주공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심사는 관할 세무서 및 관계기관의 고유 업무이므로 사업자등록 승인 결과를 이룸공유오피스가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의 업종, 사업형태, 제출서류 또는 관계기관의 판단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이나 별도의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08. 실제 사업내용과 다른 등록은 불가합니다

계약자는 실제 영위하려는 사업내용에 맞는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또는 현장확인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시 고지한 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
  •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사업자등록
  • 허위 사업자등록 또는 허위 현장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업
  • 불법 또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사업
  • 계약된 주소지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는 경우

필요한 경우 사업내용에 대한 추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09. 사업자등록 완료 후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고객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이 계약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계약자 또는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이룸공유오피스 고객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0. 계약 종료 시 주소지 이전

이룸공유오피스 주소지는 정상적인 계약기간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 해당 주소지를 사업자등록 주소지로 계속 사용할 수 없으며, 고객은 사업자 주소 이전 또는 폐업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후 주소지 이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 종료 및 사업자 주소 이전 안내」 공지를 확인해 주세요.


꼭 확인해 주세요

공유오피스 계약이 사업자등록의 자동 승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및 현장확인 여부와 최종 승인 결과는 업종, 사업내용 및 관할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상주 고객의 현장확인은 공용공간 및 비상주 구역에서 진행하며, 현장확인 연락을 받으신 경우 방문일정을 먼저 확정하지 마시고 이룸공유오피스 고객센터와 사전 협의 후 진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룸공유오피스 1577-4783//010-7617-4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