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비상주 사무실 중도해지 및 환불 안내

관리자 · 2026.08.10

비상주 사무실 중도해지 및 환불 안내


■ 주소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계약일 또는 주소지 이용 가능일부터 해지 신청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다음 환급률이 적용됩니다.

• 7일 이내: 75% 환급
• 8일~15일: 50% 환급
• 16일~30일: 25% 환급
• 31일 이후: 환급 불가

※ 사업자등록, 법인등기, 인허가 신청, 우편물 수령 또는 홈페이지·명함 등에 해당 주소지를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과 관계없이 환급이 불가합니다.


■ 중도해지 신청

중도해지는 최소 30일 전에 문자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해지 효력은 신청일로부터 30일 후 발생하며, 해당 기간에는 서비스가 계속 제공되는 것으로 봅니다.


■ 최종 환급금 계산

최종 환급금은 다음 두 가지 공제액 중 큰 금액을 선납금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해지 신청 시점에 따른 환급률 공제액
• 초기 전산 세팅비와 서비스 제공기간 사용료를 합산한 실비 공제액

실비 공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기 전산 세팅비: 88,000원(VAT 포함)
• 서비스 제공기간 사용료: 정상가 월 55,000원(VAT 포함)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공제액이 선납금보다 큰 경우 환급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소변경 및 계약 종료

계약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장 주소변경 또는 폐업을 완료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주소지가 변경되지 않거나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주소 정리가 완료될 때까지 일할 사용료와 우편물 처리비 등 관련 비용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환급 처리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현금영수증 취소·부분취소 처리 후 지급됩니다.

미납 이용료, 우편물 처리비 등 정산할 비용이 있는 경우 환급금에서 공제하거나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안내는 중도해지 및 환불 규정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환급 여부와 금액은 주소지 사용 여부, 서비스 제공 내역 및 실제 체결한 계약서와 특약을 기준으로 최종 결정됩니다.